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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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에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통합진보당은 해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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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통과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의결됨으로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여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해산심판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