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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불예방 총력…산림인접지 소각행위 근절

 

여주시가 봄철 산불조심기간(2.1~5.15.)을 맞아 산림공원과에 산불종합상황실을, 읍 행정복지센터 및 9개 면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여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로 여주시 산림자원 보호와 시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019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2일부터 6일까지 설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세워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과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80명을 고용배치하고, 산불진화헬기를 임차해 계도 비행하는 한편, 산불진화차와 산불지휘차, 산불장비운반차 등 산불예방 인력 및 진화장비를 확충해 산불예방·초기진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 , 경찰 등 유관기관의 공조 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인접 양평·이천·용인·광주·원주 등에 비상시 헬기지원 요청협조를 강화하고 있다.

 

박승욱 산림공원과장은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해 수시로 계도비행을 실시하고, 산불발생시 여주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신속한 출동과 조기진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최근 산림인접지에서 쓰레기 태우는 행위로 인한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인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불을 놓는 행위 적발 시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 제341항에서는 산림인접지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운 행위(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산림보호법제535항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이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2014~2018년 여주시의 산불발생 원인은 1위로 농산물·생활쓰레기 태우기(24,36%), 2위는 기타(17,38%), 3위는 논·밭두렁 소각(6,15%) 등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