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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6일까지 수원시 관내 농··수산물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는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으로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미표시·거짓 표시에 따른 피해를 예방한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와 구청 담당자가 판매 현장에 찾아가 농산물(배추·깐마늘 등), 축산물(한우 등), 수산물(바지락·주꾸미 등) 품목을 중심으로 지도·점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 기준·방법 위반 여부 축산물 영수증 비치 여부 등이다. 현장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고발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린다.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농축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