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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박준)는 고등지구 812필지(고등동 283-11번지 일원) 1,294,389㎡에 대한 지적재조사 현황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임시경계점 표지를 4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본격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7.)에 의해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대상으로 GPS등의 최첨단 측량 방법으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수취좌표로 지적공부를 작성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 측량대행자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수정구가 공동으로 수행하며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들의 입회하에 해당 필지를 블록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측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등지구는 2016년 6월 17일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가 완료되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의신청과 경계 확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정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으로 임시경계점 표지설치와 측량 시 반드시 입회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