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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및 5분발언

노환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언론인과방청객 여러분,​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동, 백현동, 운중동 출신 노환인의원입니다1기 분당신도시에 입주한지 25년이 되어 주택 노후화로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단상에 섰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생의 답이 반드시 재건축과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뿐 인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입법적으로 대안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노후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의 인식 부족, 정부와 성남시의 행정 시스템 미흡, 제도와 법의 미흡 등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 성남시 리모델링시범 사업에 시민의 혈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게 옳은지에 대해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재건축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고, 선진국은 노후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세계는 지금 도시재생이 붐입니다.


유럽 연수 때 1702년 복원된 기울어져 있는 노르웨이 베르겐목조 건축물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이는 건축물에 대한 준공 경과 년도보다도 유지관리 정도에 따라 건축물 노후화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본의원은 리모델링 사업을 반대하는 분들도 만났고, 5개 시범사업단지 조합장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반대측 주장

 

1. 리모델링은 사업성이 없다.

2. 안전성과 수익성 창출을 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

3. 특정업체와 특정인 급여 지급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4. 구조적 한계와 개인 금융부담을 가중시킨다.

5.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융자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고 조합원들 간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성남시 공공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찬성측 주장1. 리모델링사업은 공적 기여도와 사업성도 있다.

 

2. 주차난, 수도배관 녹물, 냉난방비 에너지비용 과다, 지진대비 등 이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고층 아파트가 많은 분당신도시에는 재건축 전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3. 다수의 조합원이 동의를 하고 있으니 서울시와 동일하게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을 인상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리모델링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지원도 요구 합니다.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이 주민간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민들이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 없이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단지는매화마을1단지(6동 562세대), 한솔마을5단지(12동 1156세대), 느티마을 3단지(12동 770세대), 느티마을4단지(16동 1006세대), 무지마을4단지(5동 563세대)로 그동안 성남시 리모델링기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5개 추진단지에 무상지원으로 29억, 기금융자로 26억,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맞춤형 리모델링 지원방안 용역비등으로 5억원 총 6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매화1단지 경우에는 기본설계와 조합설립 지원을 성남시에서 받지 않고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17억원을 무이자대출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전국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한 서울시 마포구 현석동 호수아파트 리모델링 공사현황을 보면 한 개동 90세대 아파트로 전세대가 한강조망권이 탁월한 곳으로 세대수 증가없이, 1,2층 피로피 2개층 수직증축, 전후면 수평증축방식입니다.

 

즉 한개 동 출입문을 설치하는 정도의 최소 면적의 내력벽을 철거하여 세대를 합친 전국에서 유일한 리모델링 사례입니다.집행부는 공동주택 수직 증축 리모델링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는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여 주택법시행령개정을 국토부에 요구 했다면서 갑자기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면을 이용한 수직증축의 새로운 설계안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5개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된 보고서(2015.12월)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선호도는 36.7%, 재건축은 63.6%에 비해 월등히 낮았으며,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응답자 가운데 맞춤형 리모델링 51.8%,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25%, 수선형(유지,관리)리모델링 23.2% 로 현재 성남시 리모델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선호하는 비율은 25%에 불과하다고 보고 되었습니다. 우리시는 선호도 25%에 불과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시범사업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시민 75%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원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준도 없이 우리 성남시는 앞으로만 가고 있어 의회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고 선호 사업방식과 리모델링 유형 선호도에 대한 근거 자료가 상이하여     본의원은 일단 주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시점까지 또는 2019년 3월 정밀검증 허용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성남시 리모델링지원사업 일체 중단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와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이전의 자유와 주거의 자유를 가집니다.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와 거소를 설정하거나, 이전하거나, 자기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자유와 공권력이나 제3자로부터 침해 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당장 아파트가 무너질 만큼 노후화되어 위험한 상태도 아니고 안전진단 A. B등급을 받을 만큼 튼튼한 집에서 수리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시민이 내집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쫓게 난다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후아파트 문제에 대해 제도를 투입해서 고칠까 하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기존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존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면서 살만하게 아파트를 바꾸는 정책을 펼치는 재생방향에 초점을 둔 정책이 필요한데 집행부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국토부는 재건축 동의비율이 75%임을 감안해 법령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 동의만 얻으면 리모델링을 허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정부가 리모델링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본의원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노후화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실소유 거주자에게 75% 동의를 얻어야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데 집행부도 동참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과 맞춤형 지원방안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서 자료집에 근거한"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조례"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성남시장이 발의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진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하지만  용역보고서에서 75%가 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용역보고서와 상반된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기금지원하고 있고,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리모델링 공공지원 및 융자와 이차보전으로 380억원의 지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재명시장께서는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을 수립하길 바랍니다생소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 주택법은 리모델링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된 센터 설립운영을 권장하는게 입법취지 같습니다.그러나 우리시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전문 센터 설립 운영도 안하고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공무원도 없습니다.문제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게 아닙니까?리모델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면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설치운영과 전문가 영입을 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답변 바랍니다.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해야 합니다.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영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되어 자금집행이 합목적성 명분하에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개정이 필요합니다.답변 바랍니다.성남시가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할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생생내기식 지원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융자 한도의
가. 조합사업비는 필요금액의 80% 이내 
나. 공사비는 리모델링 총공사비의 60%이내로 규정하여 하한선 제한이 없어 지원을 안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여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에 맡기도록 한 본조항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또 기금운용에 있어 단지 규모 등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도 하지 않고 5개 시범단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별 최대 20억 한도에서 기금 융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잘못된 기금운용을 개선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제4조 기금 조성에서 출연금으로 매년 100억 씩 조성하여 3년간 300억만 조성되어 있고, 재산세 징수 총액의15%,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20%에 대한 기금 조성은 한 푼도 안하고 있어 생색내기용 리모델링 사업지원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조합장 및 임원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부담한다는 규정은 관권 선거 개입 여지가 있어 정치적 목적이 반영될 소지가 있는 공공지원입니다.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조례입니다.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데 답변 바랍니다.시장께서 지방선거 때 공약사항으로 리모델링 기금 5,000억원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현재 기금 조성은 2014년부터 매년 100억씩만 조성하여 현재 3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2023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하려면 연간 약700억씩 조성하여야 하는데 성남시 예산 규모로 보아 가능할지 구체적인 기금조성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국토부에서 내력벽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산하는 방식은 안전을 이유로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 후 허용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일단 중단하고 정부 정책을 기다리면서 추이를 지켜 보는게 옳을 것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중대한 사정변경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4개 단지들은 내력벽 철거 없이 복층형 평면을 이용한 수직증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복층형 설계 도입 리모델링이 안전성과 사업성이 있는지, 앞으로 공공지원을 계속할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성남시에서 융자 받은 지원금으로 조합운영비와 정비업체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으면 융자금은 조합원들이 분배하여 상환하여 함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만 증가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3.5% 이자로 수수료 3%는 공사에, 0.5%는 성남시가 이자를 조합원들로부터 받아 기금융자를 했습니다.요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연체시 이자율 9% 부담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이재명시장께서는 공약 이행율 보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라면서 기금융자를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분당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소형평형으로 노인세대가 많아 수입이 없어 주택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세대가 살고 있어 리모델링 진행시 분담금이 1억에서 1억5첨까지 부담해야 함으로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20년 이상 정들어 살던 아파트를 팔고 떠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답변 바랍니다.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도 배관교체, 단열 같은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하여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 기술,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 정착률도 높이고 안전도 담보하는 리노베이션이 시대 정신에 맞는 주거 정책입니다.

 

무조건 면적만 확대하고 수직으로 증축하여 분담금 증가로 인하여 찬성 조합원과 반대 주민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사업기간이 늘어나서 주민 부담금만 늘어나고 안전을 보장할 수없는 리모델링 사업에 더 이상 시민의 혈세 지원을 중단하고 단지별 맞춤형관리 방안을 모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국토부와 LH가 리모델링의 자체 사업성 분석에서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확인 답변 바랍니다.  한솔5단지의 경우 1. 조합에서 대의원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한 조합장 직무대행 추인 행위와 2014.7.19 임시총회 이전에 행하여진 대의원회 의결과2. 조합 임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2014.1.8 대의원회의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하고, 추대 받은 후 행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행위의 적법성, 유효성 여부3. 조합규약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 지역구인 판교신도시도 입주한지 벌써 7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아파트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우리시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또 주택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제고도 필요합니다.

 

가장 친환경적인 건축물은 건축물을 새로 짓지 않는 것입니다.​우리 성남시는 지금부터라도 노후 공동주택 정책을 바꿔어야 합니다.가칭"민관합동 도시개발 노후아파트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아파트 실태를 먼저 파악하고 DB구축과 메뉴얼을 만들어 단지별 맞춤형관리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습니다.프랑스는 노후아파트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대로 된 기술진단서와.메뉴얼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싱가폴은 단계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중고주택리폼종합계획 등 선진제도 사례를 통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마련하길 바랍니다.의원님들께서도 노후 공동주택 해결 방안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내집을 이용해서 떼돈을 벌고 싶은 욕심도 없고, 오직 살고 있는 작은 집에서 쫓게 나지 않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고 싶어, 혹시 그 소박한 꿈이 이루질지도 모른다고 믿고, 의회 방청석에서 본의원의 부족한 시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신 어른신들께 감사드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영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이재명시장님과 2,600여 공직자 여러분!
김유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이제영의원입니다.

 

이재명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사회복지•의료분야에는 전년대비 15%가 증액된 6,915억원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으로고등학교 무상교복을 시행한다고 했으며,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7년 예산안에 대하여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당부 했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시정연설로 협조를 부탁하는 행태를 보면서 7-80년대 경제발전을 위한 독선적 정치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성남시는 예산낭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시설유지 보수비인 경직성 관리 비용을 줄인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이지 절감효과는 미미한 정책입니다.

 

성남시의 재정은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우수합니다.
하지만 예산운영은 가장 비효율적입니다. 지난해 예산
결산심사시 6급이상 직원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실시
하도록 대안을 제시 했음에도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으며, 팀장이상의 공무원들이 시예산의 세입이나 세출 운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내용을 보면 전체예산 27,136억원중
잉여금이 9,325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발생하였고,
집행률은 65.6%로 매우 낮았습니다. 인근시인 수원시 74%, 용인시 84%, 고양시 79%와 비교해볼때 재정운영은 심각한 수준 입니다.

 

시장께서는 재정을 이야기하면 중앙정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데 진짜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복지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예산의 가이드라인선정, 무상복지예산 과다편성, 시장과 방향성이 같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등 현시스템하에서는 세입이 아무리 증가해도 세출에서의 예산 부족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에서 출연하는 기관은 도시공사, 문화재단, 산업진흥재단, 청소년재단, 전통시장활성화재단이 있습니다.
2016년도 총 출연금이 1,337억원으로 엄청난 예산이 출연
되었음에도 11월현재 자체 세입은 686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아,시민들의 혈세만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재정 운영 결과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내최대 모란민속5일장 활성화를 위한 이전비용이 시비로만 630억이 투자되어 2017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상인들은 죽어도 이전을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성남 FC의 경우에도 2016년 시출연금 70억원을 포함 전체
예산 186억원이 투자되고도 부실한 운영으로 2부 리그로 강등되어 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준 것은 또다른 예산낭비의 전형은 아닐까요.  

세출예산을 편성 하려면 증액된 예산은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고,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하는 것이 시장의 바른 모습입니다. 프랑카드 행정으로 시민을 분열시키고, 마치 복지가 최선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복지예산에 집중 투자하는 독선적 모습에 다수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성남시의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려면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된 좋은 정책안, 시의회와 사전 협의 등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남시에서 추진한 정책 대부분이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채 빨리빨리 실행만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작은 호응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5천년 역사중 가장 위대한 인물은 조선시대
세종임금 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식견을 갖고 많은 치적과 국가를 부흥시킨 이유도 있지만 애민
정신으로 백성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청취 한후 그들이
만족할 때 정책을 시행한 따듯한 마음이 있었기에
더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리더는 포용력을 갖추고,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어떤 정책이라도 서두르면서 추진하면 많은 문제점을 담을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늦어도 시민이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안극수 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김유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명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광동, 중앙동, 은행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세월은 어느덧 찬서리와 찬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세우고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의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차가운 절기 냉기보다도 싸늘함과 착잡함이 중첩되어
무거운 심경으로 한 해를 결산하는 정례회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고 시정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 시 집행부는 늘 무성의한 태도로 입을 막고 원론적 답변만 거듭하며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른다’는 식으로 의회를 경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법과 탈법행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한 성남시 여러 행정에 대해
몇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밀어주기식 교통정책으로 특정업체에 증차시켜주었다고 관할 부서는 검찰조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두산건설 소유인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용 토지로 용도변경 해주어 특혜시비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최일선 대리인 동장이 주민자치위원 5명을 1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해촉하여 2016년 11월 9일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성남시가 패소하여 소송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현동 골프연습장 인허가 등도 행정소송으로 성남시가 패소하여 수백억의 손해배상금을 시민혈세로 낭비시켰습니다. 도로변 여기저기 붙어 있는 불법 행정현수막은 관할청이 먼저 불법을 선동하듯 게첨하고 있습니다.

 

1공단 법조단지 유치와 공원화는 시장의 공약사항임에도 속수무책 방치행정으로 수년째 답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폐지 관련 용역비와 서울사무소 설치비를 의회 예산 승인없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불법으로 가구 분할된 쪼개기 수천여 세대의 건축물들은민원이 신고되는 건축주에게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특정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중장기적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행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순찰대 조례안은 벌써 5회째 본회의장에서 부결되고 있는데도
마치 조롱이나 하듯 의회를 무시한 채 계속 상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그린벨트지역인데도 거침없이 건축허가를 두 번씩이나 승인해 주어 죄없는 하위직 공무원 십수명이 검찰조사까지 받는 수모와 고난의 길을 성남시는 걷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면 운영되고 있는 시청사 내 주차장이 협소하여 스케이트장 이전요구에 집행부 담당국장은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주고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키는 행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100만 거대도시 불통행정의 고질병은 언제나 끝이 날지 깡패행정은 언제 완치될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금년도는 성난 주민들이 유난히도 많습니다. 부실한 성남시 행정에 대해 날마다 수십명씩 각기 다른 민원을 가지고 시장실과 청사에 몰려와
항의하며 집단 점거농성을 격렬하게 시도하는데,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지 않고 잦은 자리 이석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행정가의 길은 포기한 채 성남시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전문 정치인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청사를 지키며 다양한 계층의 성난 시민들의 외침을
떼법 주장이라고 단언하지 말고 따뜻하게 한발 다가서 더 많은 관심과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포용하는 시장의 역할로 돌아와
시정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정치를 하려면 시민의 머슴이라는 목민관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중앙정치로 도전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위에서 지적했던 여러 정책 중 검찰수사가 종료된
수정구 시흥동 155-5번지 승마장 인허가 비리와 특혜의혹에 대해
시 정책을 비판하며 건축행정의 면면을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지역에서 건축된 승마장의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동영상 )

• 이곳은 시흥동 주민센터와 상적천, 탄천, 고등동 주민센터의 사각 중심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과수원 및 화훼단지가 조성    되어 있는 수십만 평의 그린벨트지역입니다.

• 또한 주로 농기계 장비가 다니던 수백 미터의 정비되지 않은 들쑥날쑥하고        양방향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현황도로로서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농로길인데    2007년 7월 4일 상습 침수지역이라 600m 우수관로만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린벨트지역인 하우스단지 한복판에 농로길을 이용하여
초대형 승마장이 신축되었고
약 1만㎡의 농지가 시장의 재량권으로 형질 변경되어 난개발이 되었다고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린벨트 부지 내에서 동일인에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에 걸쳐
허가를 승인해준 것은 특혜라고 하여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까지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시장께서는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물쩍 행정과 편법으로 무임승차시켜준 정황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불가능한 그린벨트지역에서 30평도 아니고 300평도 아닌
3,000여평의 토지가 형질변경 되었는데
과연 성남시는 적법한 행정절차로 허가된 것인지 특혜를 준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의혹의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먼저 시흥동 승마장 인허가는 어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허가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법 11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가 허가를 하려면 해당부지의 용도, 규모 또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규정등 법령에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농지전용 허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건축법 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건축물의 대지 또한 건축법상 2m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가 접해 있여야 한다고 “건축법 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2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기준 ‘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하면 제외한다.


• ‘마’ 도로 및 상수도,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형질변경)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법령 중 특별조치법 단서조항인
다만, 무질서한 개발이 초래되지 않는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동 승마장이 형질 변경되었고 실외 체육시설인 건축물이 1차로 허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기이 허가된 동 승마장 부지보다 허가하기가 쉬운 녹지지역에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여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였으며,

또 기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주위 인접된 필지가 전부 건축허가 되었어도 기존 하수배관 용량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성남시에서 허가 반려 또는 불허 처리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12월 16일 수정구 고등동 387-1번지도
승마장 허가신청을 접수 하였다가 관할청이 불허하여, 민원인은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은 민원인이 승소하였고
항고심과 상고심에서는 성남시가 모두 승소한바 있습니다.

입지여건이 좋은 고등동 승마장 부지는 불허처리 하였고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시흥동 부지는 개특법 단서조항으로 시장이 인정하여 허가를 승인해 주는 등 성남시가 편향적 특혜행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특혜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허가는 2013년 11월 6일 연면적 1,173㎡ 대지면적 4,935㎡로 접수되어 5,000㎡ 1,500평이 넘지 않게 설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없이
아주 쉽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 그러나 2차 증축허가는
개특법 시행령 단서조항인 시장의 방침과 인정을 받지 않고
5,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심의를 받는다는 법를 이용해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하는 등 특혜의혹이 사실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 또한 연면적 합계가 2,000㎡가 넘으면 도시계획시설인 법정도로가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해 있어야 합니다.

• 그런데 동 승마장 연면적 합계가 2,000㎡에서 약 2.4평 부족한
총 1,990.96㎡입니다. 아슬아슬한 커트라인 건축면적으로 허가되었고.
법정도로도 아닌 농로 길을 이용해 초대형 건축물을 짓도록 개발행위를
허가해 준 것은 성남시 최초 악성 사례입니다.
그 현장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 1.2번 )

 


2013년 1차 허가시 야외 승마장 허가를 마치 실내 승마장처럼 벽체와 기둥 천정보등을 철골로 설계하였고 지붕덮개를 손쉽게 증.개축 할수 있도록 사용승인해준 것은 건축행정의 모순이며 특혜행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둥과 천정보가 설치 된것은 건축법 연면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지붕이 씌워져 있다면 성남시는 수년째 원상복구 없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행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다음 질문에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차 허가 당시 동 부지는 법정도로로 미지정 되었기에
   개특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동 승마장이 허가된 것이 맞는지요?

2) 현행법으로는 구청장이 허가할 수 없어 방침을 시장께 보고하고
   건축허가는 구청장 전결로 나갔다고 2013년 12월 4일
   당시 청장님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답변하였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방침을 결재 했습니까?

3) 개특법 시행령 22조 ‘바목과 마목’의 상위법을 무시하고 시장이 인정 할     테니 허가를 강행 시키라는 방침으로 결재를 했는지
   상위법에 맞지 않으면 불허처리 하라는 방침 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으로는 허가할 수 없는 그린밸트 지역에서 시장에게 부여된 막강한
재량권으로 허가된 승마장을 시장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개발행위를 결정한 것인지 그 방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 부지에 동명인이 지금 또다시 3차 증축허가를 접수시킨다면
   관할청은 시장의 인정 없이 또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장께서는 만일 2차 증축허가가 편법으로 허가되었고 형질변경이
   직권남용으로 이용되었다면 행정취소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6) 2014년 12월 19일 시장께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기준안을
결재 하였는데 지금도 그 기준안이 유효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께서는 반드시 법적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승마장 인허가 의혹을 시정질문 하면서
마음 한구석 참담함과 놀라움에 긴 한숨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특혜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혜’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한 은혜나 혜택이지만
나아가 암묵적 함수관계로 시작되어 네 배만 채워주는 특혜가 있고
내 배만 채워지는 특혜 결과적으로 네 배도 채우고 내 배도 채우는 특혜가 있습니다.

 

부디 특정인에 대한 선심행정이 아닌 성남시민 누구에게나 법과 원칙
그리고 질서와 상식이 통하는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성남시가 되기를 집행부에게 주문하면서
끝으로 본 의원의 특혜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피력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는 2013년 11월 7일경 그린벨트지역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 부지 대지면적 1,480평은 법정도로가 없는데도
무질서한 개발이 아니라고 인정하여 1차 허가하였고,

 

40여 일 뒤 2013년 12월 19일경 시장께서는 난개발이 우려되는
동 부지 같은 지역은 앞으로 더 이상 허가하지 말도록 기준안을 마련하여서명 하였고 3개 구청장에게 공문으로 지시를 내렸지만 2014년 11월 6일경 동 부지를 또 개발하기 위해 개발행위 면적 1,514평이 관할청에 접수되었고 허가부서는 시장의 방침과 인정도 받지 않고 도시계획심의만으로 2차 증축허가를 승인한 것은 불법 행정입니다.


2015년 3월 26일경 성남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를 통과한 동 부지를 도시계획과 부서장이 승인된 사실을 시장께 결재 및 업무보고 하였지만 승인사실을 보고받은 시장께서는 도시계획 심의를 수십번 받아도 1차 허가 때처럼 개특법 단서조항 시장의 재량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건축법상 법정 도로가 미설치 되었기에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알고 있는 시장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다면. 2차 증축허가는 승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님 !
동부지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경작을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인근 주민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농기계 수리센터등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허가해 준 것도 아니고 고급 승용차와 외제차가 즐비한 좁은 길 난개발 지역에 신축된 승마장을 보면서 주변 농민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100만 시민들에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기도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지영 의원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당 정자동 출신의 어지영 의원입니다.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설명을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한 부서가 판교 시립박물관 부서 정도입니다. 이렇게 시정과 관련해서 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협조적이라면 또한 앞으로 성남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예산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생략된다고 한다면 저도 생각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판교 시립박물관

- 성남시는 시민 애향심과 자부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 여러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2014년 2월 박물관 기본방향 및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는 성남역사관 1관, 도시개발역사관 2관, 태극기관3관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가 추진하는 시립박물관은 지난 2014년 8월 28일 당시 김낙중 건축과장의 시의회 발언을 빌리자면 “문화관광과에서 박물관 건립 기본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할 때 성남시역사관과 태극기박물관을 두 가지에 대한 메뉴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순수하게 성남도시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도시개발에 대한 역사를 만들고자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미 용역을 주고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 용역에 저희 도시개발역사관까지 포함해서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용역 결과물이 도출된 사안이 성남시역사관, 태극기박물관, 도시개발역사관 이 세 가지 분류로 용역 결과물이 도출이 되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 박물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하다보니 융복합의 시너지 효과가 아닌 짬뽕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 규모도 커지고 사업비도 늘어나 461억 공사가 돼버렸습니다. 사실 도시개발역사관과 태극기관은 시립박물관이라기보다는 국립박물관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을 유치해 사업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사업비 구조를 보면 국비 28억원 6%, 도비 21억원 4.5% 나머지 시비 357억원 89.5%의 재정투자비율이 정해졌습니다.

- 여기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은 어떤 박물관을 짓거나 유치하겠다는 계획이었나요?

 

- 박물관 건립 부지인 판교 화랑공원은 어떤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기에 부지 선정을 이곳에 했나요? 시유지 가운데 건물짓기 쉽고, 접근하기 좋은 곳을 찾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 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10% 정도를 국도비로 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분당구청 뒤 황세울 공원의 체육관 건립은 왜 못하는 건가요? 박물관 사업비의 1/2에도 못 미치는 체육운동 시설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몇 년째 표류하고 있는데 과연 박물관 사업이 정책 우선순위에 드는지도 의문입니다.

 

- 최근 지방재정관련 법령의 개악으로 당장 내년부터 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460억 원이나 드는 사업을 꼭 임기 내에 착공해야 하는 것인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향후 건립 과정에서 전시, 운영 콘텐츠에 대한 내용도 불분명합니다. 실제로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제 승인을 위해 콘텐츠 보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더구나 대책도 막연합니다.

 

- 박물관 건립 이후도 문제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25명의 인력이 운영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지만 이재명 시장 공약실천 사항 계획서는 고용창출 인력을 35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는 것이 맞는 것 입니까?

- 박물관 운영에는 연간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고, 관람객들로부터 수입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 더군다나 박물관 타당성 용역 보고서에서도 성남역사관과 태극기관에 대한 콘텐츠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기 위해 억지로 꿰맞췄다는 증거입니다.

 

시립박물관은 인구 100만의 도시의 역사와 향토문화와 학술적 가치라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박물관에 대한 정확한 컨셉도 없고,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고, 향후 운영 관리비 마저도 연 3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글로벌 창의센터

다음은 성남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창의센터의 어처구니가 없는 기업유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사진1.2)

우리시는 지난 2014년 12월 22일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손잡고 성남에 ‘글로벌 창의센터’를 세우겠다며 MOU를 맺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으로 주택전시관을 도시계획변경해서 교육원 용도로 바꾸더니 정착 글로벌 창의센터 유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감 무소식입니다.

 

- 도시계획 변경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글로벌 창의센터 얘기는 없습니다.

- 도대체 이 기업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독일 출장은 왜 다녀온 겁니까? 출장은 몇 명이 다녀오고 예산은 얼마나 썼나요?

- 그리고 MOU까지 맺어 놓고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3. 주택전시관 활용계획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2015년 시의회에서 저와 동료의원인 김윤정 의원이 공동으로 청원 소개한 주택전시관 내에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배드민턴장과 탁구장 등 시민 운동시설로 활용해달라는 요구가 반영되었습니다.

- 이미 시장에서는 이곳에 첨단기업 유치가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주변 부동산이 반응하면서 작게는 10% 많게는 30%가량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남시는 주택전시관의 활용에 대해 장기 계획, 단기 계획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밝힌 것이 없습니다. 아직 용역 중이니까 용역이 끝나봐야 알 수 있겠지요. 뭘 어떻게 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는지 궁금합니다.

 

- 지역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주택전시관을 이대로 놓고 있을지 말입니다. 언제부터 배드민턴 운동을 할 수 있고, 언제부터 탁구를 칠 수 있을지 소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운동이 가능한 건가요?

- 그리고 드론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1년에 관련 행사는 몇 번이나 열리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주택전시관의 단기 활용과 관련하여 3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왜 3년인가요?

- 고작 3년 단기활용을 위해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건물 유지 인력을 파견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또 SW-ICT Complex 건립 타당성 검토는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검토만 하고 흐지부지 됐나요? 아니면 주택전시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고 있나요?

- 주차장 관리와 공원 내 주차된 차량에 대한 파손과 도난 사고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이재명 시장 민선6기 공약사항 287건 가운데 주택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전시관 주변 유휴부지 활용 계획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인가요?

 

4. 정자동, 정자1동 청사문제

지난 8월 29일 제221회-제1차-본회의에서 저는 제 지역구인 정자동과 정자1동의 청사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통과 시정부 관료들의 편의주의적 사업방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자동은 기존 정자1동에서 분동하기 직전 동청사 건립 우선순위 0번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동에 따른 여건변화로 16위로 밀렸다고 합니다. 동청사 건립을 우선순위 0번에서 16위로 밀리면서까지 분동을 찬성했습니까.

 

그나마 대안으로 동청사의 리모델링을 주장했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했는데 2017년도 본예산에 겨우 설계비 7천5백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럼 리모델링은 설계 따로 공사 따로 입니까. 이마저도 해당 지역구 시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뒤늦게나마 예산수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됐습니다.
- 분동에 따른 기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청사 신축에 대한 주민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누구보고 해결하라는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할 것입니까?
 
- 정자1동 청사문제도 그렇습니다. 현 임시청사 부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한 반대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청사부지 매각 대금을 이용해 청사를 신축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당초 약속대로 2020년 두산그룹 사옥과 같은 2020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지 않고 2021년 완공하겠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 모두의 책임이며, 정자1동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정자1동은 동사무소와 더불어 분당구보건소 업무에 필요한 연 면적 약 6천 제곱미터 이상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보건소가 아닌 보건지소로 계획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동안 정자1동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통해 자주재원 1조원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왜 자주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인지요?

- 또한 자주재원 목표를 1조원으로 한 근거는 무엇이며, 재원 마련을 위해 시유지 매각 이외의 다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연차적으로 1조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이후 자주재원 1조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보건지소 부지를 공공청사에서 일반용지로 용도폐지를 2015년 4월 20일 결정했는데 왜 10일 후인 5월 1일 정자1동을 분동하고, 이 자리에 임시청사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 공공청사 부지 매각을 결정하고 정자1동이 정자 청소년수련관으로 다시 임시이전하게 될 예정인데 현재 진행과정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 땅을 매각하고자 계획해 놓고 처음부터정자1동 임시청사를 정자 청소년수련관으로 하지 않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동 청사를 복합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부서별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단 한건의 제안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주민들에게서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5. 능골공원, 금곡공원 등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체육 공간 마련

다음은 제지역구에 속한 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솔마을 정자2동에 위치한 능골공원은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야외 운동기구, 어린이물놀이장 등이 있어 사실상 체육공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저는 이곳 능골공원에 소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건립을 제안 드립니다.

 

- 뿐만 아니라 금곡공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과 달리 금곡공원은 주택전시관 탄천 건너편의 정자동에 속한 근린공원입니다. 이 곳 공원에 신분당선 미금역 관련 공사로 인한 공사현장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마치고, 공원이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이 때 저는 공사로 인해 훼손된 공사현장에 소규모 체육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이처럼 성남에는 가까운 곳에 근린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근린공원을 이용한 소규모 다목적 체육관 만들어 주변 경관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에게 공원이용을 높이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정책에 대해 연구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6. 분당구 행정구역 개편 및 판교구청사 부지 매각

다음은 분당구 분구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분당구 분구는 지난 이대엽 정부시절 분당 주민들에게 갈등을 불러왔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반대하여 논란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위례신도시 입주에 따른 인구 100만 도래에 맞춰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저는 먼저 행정구의 분구가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이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행정구의 분구 사례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성남시의 계회대로라면 내년 2017년 분당구 분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8년 시의원 분구 설명회, 2019년 공청회 등 시민의견 수렴 뒤 같은해 6월 성남시의회에 분구 안을 상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일정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현재 우리시는 판교 구청사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 맞나요?

- 구청사 매각을 통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왜 추진이 안되는 것인가요?

- 설마 판교구청사 건립을 염두해 두고 토지매각을 미루고 있는 건 아닌가요?

- 분당 분구가 이뤄지면 신생 구청사는 어디에 어떻게 짓고, 관련 직원은 몇 명이나 근무하게 되나요?

- 정자1동 주민들은 성남시의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해 시유지 매각에 협조하였습니다. 현재 정자1동 보건소 부지 매각 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7. 분당-수서간 도로 공사의 문제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소음저감 시설 공사의 몇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사와 관련한 사진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전사고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관련 사진_분당수서1.2.3.4.5)

도로 공사과정에서 잘려져 나간 수목들......그리고 맥없이 넘어져버린 대형 크레인....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98km 구간 1천 5백억 원이 넘는 대형 토목공사의 어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 저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수목의 재활용에 대한 고민이 왜 빠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로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몇 건이나 되며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궁금합니다.

 

- 또한 그동안 우리시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여러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과정에서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소홀하지 않았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도로공사 이후 지상에는 꽃과 나무들, 여러 식물들을 심어 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의 여가와 산책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당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매우 취약합니다. 특히 실내 체육관이 부족한데 공원을 조성하면서 실내 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운동공간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현재 공사 업체가 정자동 백현유원지에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이런 내용은 지역구 시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곳에 성남시가 정자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사업주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마이스 산업단지는 분당-수서간 도로공사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현재 공사비가 1천 5백억 원 가량 되는데 공사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8. 신분당선, 분당선 객차증편 및 광화문 연장

- 마지막으로 신분당선과 분당선의 객차 증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분당선이 수원역까지 완전 개통함에 따라 열차 증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신분당선 역시 수원 광교 경기대역까지 연장되면서 혼잡도가 심한데 객차 증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현재 객차 증편을 하고 있는 분당선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련 용역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계략적인 내용이라도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가요?

 

- 지난 3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분당선을 서울 광화문까지 연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시정부로부터 아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이와 관련하여 성남출신 국회의원과 서울시, 국토부 등 하고는 현재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남시정에 대한 두서없는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발언 김영발 의원


존경하는 김유석 의장님!
그리고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영발입니다.

 

성남시장님
요즘 나랏일 걱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나랏일도 중요하지만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성남시의 시민들도 신경 좀 써주시면 안될까요?

 

시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2016년 11월2일 성남시장 명의의 공고문입니다.

내용은 금곡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변경하려는 이유는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건립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시장님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하면 아시나요?

본 의원은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어떻게 반려동물 문화센터로 둔갑을 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성남시의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은 예산이 수립된 2014년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가 정부의 예산 내시를 받지 않았으면서 내시를 받은 것처럼 2015년도 본 예산안에 반영하는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이덕수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았고 그 이후 해당 예산심의 전날 겨우 가내시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혹시 이런 사기행각이 발각됐던 것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으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시 집행부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사업명을 들이대면서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통화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는 성남시에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 건립 예산을 지원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입니다.

이름만 바꿨는데 무슨 관계가 있냐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반려동물 문화센터 역시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사업 중 하나이고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와는 전혀 다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남시는 정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셨나요?
성남시는 보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반드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남시는 유기동물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조금을 퍼 줘가며 동물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하는 일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길 잃은 동물이 발생되면 센터에 데려가서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를 하는 업무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업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입지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성남시가 금곡동 폐기물처리시설에다가 광역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의견 수렴 하셨나요?

며칠 전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뒤늦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의견수렴입니까?

향후 길을 잃을 수도 있는 반려동물의 보호자들에게는 왜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본 시가지의 끝부분인 심곡동, 위례동, 산성동, 은행동, 상대원동, 갈현동의 주민이 반려동물을 잃었을 경우 대중교통으로 보호센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나요?

성남시장님은 길 잃은 반려동물이 폐기물로 보이시나요?

본의원은 성남시장님이 절대로 길 잃은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보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보고를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재명 시장님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 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회에 나온 공무원의 말을 빌리자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좋은시설이라고 하니 교통의 요지이고 행복이도 있는 성남시청 마당에 지으세요.

반려동물, 폐기물 취급하지 마시고 꼭 성남시청 마당에다 지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