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등록 2017.01.17 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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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까지 주민등록 미신고 등 조사

용인시는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등을 정리하고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해 오는 3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다가올 19대 대통령선거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조사에는 통··반장과 읍··동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다.

 

중점 정리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망으로 의심되는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와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나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고발조치한다. 또 기존의 거주불명 등록자가 발견되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일제정리 기간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또는 용인시 민원여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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