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17.01.18 15: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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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맞아 지역축제, 현수막 게첩 등 다양한 기초연금 홍보 추진

 

국민연금공단 경기광주지사(지사장 안종현)는 설 명절을 맞아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필요한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2017년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기간 동안 전국 각 지사에서는 관할 지역축제에 참여하여 기초연금 신청 상담,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홍보 현수막 게첩, 기관장 신년 하례회를 통한 제도 설명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제도 변경사항은 ‘17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16년 단독가구 기준 월 100만원에서 19만원 인상하여 월 119만원(부부가구 160→190.4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이며,

 

이를 통해, 종전 월 100만원 초과 119만원 이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게 되며, 재산‧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월 20,000원에서 최대 204,010원(‘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선정기준액 상향에 따라 종전 탈락자 중 수급가능성이 높은 어르신 등에게 집중 안내하고,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신청을 활성화하여 기초연금 수급율 향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며,

*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이력조사를 통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해드리는 제도

 

경로당․노인복지관 설명회 등 전국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기초연금 수급 및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도 문의 가능

 

또한, 격오지 거주,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어르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단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정부 3.0 취지에 맞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를 찾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어르신들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붙임

 

기초연금 제도 개요 등 참고 자료

 

1

 

제도개요

 

(수급대상)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직역연금등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액)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근로소득 공제(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 공제(최대 월 6.6만원)등을 차감하여 산정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기준액

 

(연금액) 월 최대 204,010(부부가구 326,040)

 

* ‘17.4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 예정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

 

2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개요

 

(목적)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의 사각지대 최소화

(대상) 기초연금 신청 탈락자 중 이력관리 신청자(5년간)(방법) 매년 선정기준액을 변경하는 경우 이력관리에 동의한 수급희망자의 소득재산자료를 조사해 수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 안내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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