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관련 안내

  • 등록 2017.01.23 23: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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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등록 관련 안내

선거여론조사 실시 관련 주요내용 등

 

󰊱 표본의 대표성 확보 등(§108, 기준 §4, 5)

주요내용

고지내용 :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 전화번호 고지

피조사자 선정 : 당해 조사 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

유의사항

최소 표본수 및 가중값 배율 충족하지 못한 조사결과 공표보도 금지

최소 표본수(조사완료 사례수)(기준 §4)

- 대통령선거 또는 전국단위 조사 : 1,000

- 광역단체장선거 또는 시도단위 조사 : 800

-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군단위 조사 : 500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조사 : 300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배율(0.42.5) 준수여부 확인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본추출틀 사용 금지

피조사자 선정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조사대상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응답자로 참여하는 조사방법 금지

 

󰊲 편향된 어휘나 문장 사용(§1081. 기준 §6)

주요내용 : 누구든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금지

유의사항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일정한 간격에 따라 순환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 실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 순에 따른 조사임을 밝혀야 함.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경우 및 후보자등록기간 종료후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실시하는 경우 제외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질문 금지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경력은 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직업 또는 주요경력을 사용

아래 내용으로 질문지 작성 또는 질문 금지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하여 긍정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선거운동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정견·경력 등 홍보

특정 정당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의 사실

󰊳 응답 강요 또는 유도를 통한 피조사자 의도 왜곡(§1082. 기준 §6)

주요내용 : 누구든지 피조사자 응답 강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도하는 방법으로 질문, 피조사자의 의사 왜곡 금지

유의사항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도록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질문 금지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등을 질문하는 경우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없음을 선택하는 항목도 별도의 응답항목으로 구성질문

 

󰊴 사행성 조장하는 방법으로 조사(§1083.)

주요내용 : 누구든지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금지

 

󰊵 피조사자의 성명 등 공개(§1084.)

주요내용 : 누구든지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금지

󰊶 야간 여론조사 제한(§108)

주요내용 : 누구든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 금지

󰊷 선거여론조사기준 준수(§108)

주요내용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금지

 

 

조사결과 등록 시 주요내용 등

 

󰊱 선거여론조사결과 등록(§108, 기준 §12)

등록처 등 :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조사 결과 공표보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등록

등록사항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성별연령별 표본의 크기 포함), 피조사자 선정방법, 피조사자 접촉 현황,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표본오차, 전체 질문지, 결과분석,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 등록 방법 및 유의사항

홈페이지 요구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으로 등록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크기가 구분되도록 하여 등록

하나의 여론조사결과를 나누어 공표보도하는 하더라도 전체 질문지와 지지도(적합도, 선호도 등 포함)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모두 등록해야 함.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을 등록할 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비율과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의 출처 기재

추가보정을 실시한 시 관련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그 결과분석 자료 또한 각각 구분(기본가중, 추가가중) 등록하여야 함.

추가가중의 경우 선거구민 등이 조사결과를 왜곡하여 인식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의뢰자에게 기본 및 추가가중 결과분석 자료를 구분하여 함께 제공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선거여론조사기준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피조사자를 표본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등록하여야 함.

유선 또는 무선전화를 이용구매 DB 또는 자체보유 DB의 전체규모와 구축방법, 패널의 경우 전체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선정방법을 함께 등록해야 함.

관 계 법 조 문

 

[공직선거법]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 생 략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7.11.14, 2012.2.29, 2015.12.24>

1.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2.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3.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생략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경우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제3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통보받은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⑧ ~ ⑨ 생 략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신설 2010.1.25>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15>

1. 57조의21항에 따른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

생략

 

256(각종제한규정위반죄<개정 2015.8.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1. ~ 4. 생략

5. 108조제5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요구를 받고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같은 조 11항제1호를 위반하여 지시·권유·유도한 자 또는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여론조사에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이하의 懲役 또는 400원 이하의 罰金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8.2.29, 2009.2.12,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4.2.13, 2014.5.14, 2015.8.13, 2015.12.24, 2016. 1.15>

1. . 생략

. 108조제1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자,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한 자

④~⑤ 생략

 

261(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생 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2. 108조제6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공표 또는 보도하지 아니한 자

3. 108조제7항을 위반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가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등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여론조사 의뢰자를 말한다.

4. 생 략

③~⑪ 생 략

 

 

선거여론조사기준

 

제정 2014. 3. 25.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4-1개정 2015. 12. 24.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5-1(전부개정)

개정 2017. 1. 2.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고시 제2017-1(일부개정)

 

2절 선거여론조사 결과 홈페이지 등록

 

12(등록사항)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9호는 별지 1호서식에, 15호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 선거여론조사의 명칭

2. 조사의뢰자

3. 조사기관단체명

4. 조사지역

5. 조사일시

6. 조사대상

7. 조사방법

8. 표본의 크기(성별연령대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9. 피조사 선정방법

10. 피조사자 접촉 현황

11. 응답률

12.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

13. 표본오차

14. 전체 질문지

15. 결과분석

16.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13(등록방법)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제12조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할 때에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입력 또는 서류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표본의 크기를 등록할 때에는 전체 표본의 크기와 함께 성별, 연령대별 및 지역별로 표본의 기가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나누어 공표 또는 보도하려는 때에는 그때마다 공표·보도 전에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되 결과분석에 관한 자료는 나누어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지지도 결과는 모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4(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등의 등록)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을 등록때에는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인구 구성에 따른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에 사용된 모집단 정보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제1항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외에 과거 선거 투표율 보정, 과거 선거 후보자 득표율 보정, 응답유보층 분석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할 경우에는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과 이에 사용된 기준 정보의 출처 등 모든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의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 으로 결과를 보정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과분석 자료를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15(등록자료 대외 공개) 앙심의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항 중 제12조제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16호의 사항은 선거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지정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에 공개하고, 1214호 및 15호의 사항은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48시간을 말한다) 이후에 공개한다. 경우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 전에 공표·보도된 경우에는 그 공표·보도된 때를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로 본다.

선거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에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공표·보도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최초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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