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안내

  • 등록 2017.01.23 23: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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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국어, 독서수업을 통한 언어능력 향상 프로젝트

 

안성시는 오는 126()부터 27()까지 읍··동 주민센터 및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2017년 다문화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을 위한 방문접수가 진행된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글 및 국어에 대한 언어능력 강화를 통해 초등학교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학습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안성시와 경기도, 대교 눈높이가 공동 협약을 통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44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에는 16명이 늘어난 60명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10개월간 한글, 국어, 독서 수업이 진행된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안성시는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한 언어발달 및 생활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과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취업지원사업 등 다문화가족들이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성시 가족여성과 관계자는 언어소통은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한국어 및 문화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방문학습 지원 사업신청 안내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기초학력 강화를 통한 초등학교 학습능력 향상 및 다문화가정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인원 : 안성시 거주 다문화가정 자녀 60

다문화가정 자녀(2008.1.1~2013.12.31.)

중도입국자녀(2005.1.1~2013.12.31.)

지원대상 및 선발 기준(순위) : 우선순위 선발

1순위. 201610개월 미만 수혜자(2017년 승계 수혜, 110)

2순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계속지원가능) 3순위. 한부모 및 3자녀 이상 가족

4순위. 학습지교사, 읍면동장, 다가센터장이 추천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 언어발달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순위. 201610개월 수혜자중 학교를 안다니는 자녀 (최대 10개월 추가)

6순위. 일반가정 중 신규신청자

학습지원(교육)기간 : 2017. 3~ 2017. 12(1, 10개월)

학습지원 내용 : 학습지 지원 및 교육서비스 (1회방문지도 15분 내외)

언어능력 진단평가 후한글」「국어」「독서중 수준에 맞게 제공

사업주관 : 경기도, 안성시

자 부 담 : 3,000

신청접수 : 126()~27()까지 방문접수, 신청서 별첨

거주지 동주민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수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2. 15일까지 (대상자에게 문자 등 발송)

대상자 선정은 학습지 대교(평택비젼지점) 주관할 구역 제한으로 신청 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안성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677-7191~2)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678-2273)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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