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11곳 감사 결과 부적정 사례 공개

  • 등록 2017.01.24 1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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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28개 사례 홈페이지 게시

용인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11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담은 사례집을 e-Book으로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예산·회계, 공사·용역, 관리·입주자대표회의 등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28개 유형으로 소개되어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부적정 사례를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비 부과, 동별 대표자 선출·해임, 주택관리업자와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 사례 등이다.

 

이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입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 등 민간전문가와 공무원이 민관 합동 공동주택감사단을 구성해 실시됐다.

 

감사를 받기 원하는 아파트 단지는 입주민 30%의 동의를 받은 후 시 주택감사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사례집을 통해 관행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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