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조정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2017. 2월 고지분부터 적용 부과’

  • 등록 2017.01.24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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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711일자로 개정 공포된 안성시 하수도사용조례에 따라 다음달 2월부터 조정된 산정기준을 적용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고지하게 된다.

 

전국 최초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합의해지라는 성과를 거두고 거기서 발생한 재정절감 효과를 시민에게 환원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개정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가정용이 종전 610원에서 290원으로, 일반용은 800원에서 580원으로 대폭 인하되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사용료 수익률이 10%미만으로 매우 낮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도출하여 향5년간 연차적으로 인상키로 결정하였다면서 하수도사용료는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는 물절약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정된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업종

안성시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사용구분

(/)

당 단가 ()

2017

2018

2019

2020

2021부터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분류식

합류식

가정용

1 - 20

21 - 30

31이상

290

240

360

300

440

360

510

420

580

480

430

360

480

400

540

450

610

510

690

570

600

500

630

520

670

560

740

620

810

680

일반용

1 - 100

100 - 300

301 - 1,000

1,001이상

580

480

650

550

720

620

790

690

870

760

700

580

770

650

840

720

910

790

980

870

840

700

910

770

980

840

1,060

910

1,130

980

1,000

830

1,070

910

1,150

980

1,220

1,050

1,290

1,120

대중탕용

1 - 500

501 - 1,000

1,001 이상

800

660

800

660

800

660

800

660

800

660

980

810

980

810

980

810

980

810

980

810

1,060

880

1,060

880

1,060

880

1,060

880

1,060

880

공업용

850

710

850

710

850

710

850

710

850

710

 

문의전화 : 안성시청 하수사업소 하수행정팀(031-678-31733177)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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