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 융자

  • 등록 2017.01.26 13: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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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의 단비 최고 5억원 이내 융자지원

 

안성시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연중 지원한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자금(HACCP 포함)으로는 5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노후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은 1억원 이내이며 유흥단란주점인 경우는 화장실 개선자금만 지원된다.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3천만원 이내이며,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2천만원 이내로 모두 연리 1%이며, 노후화된 생산시설 및 업소 개선자금의 경우는 2년 거치 3, 그외 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농협중앙회 안성시지부에서 먼저 대출 가능여부를 상담한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해 안성시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휴폐업 업소나 융자제외대상에 해당하는 행정처업소, 신규업소(6개월 이), 융자상환 미완료 업소, 융자금 목적 외 사용업소, 기한 내 시설개선 미완료 업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융자를 받은 후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 승계시,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금이 전액 환수 조치된다.

 

지원 대상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 또는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2)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2017년도 식품위생업소 융자계획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연리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연리1%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3천만원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세부 내용 융자대상 사업
    ▶ 식품제조․가공업소 :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 :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신고면적 개선)
      ※ 유흥․단란주점은 조리장, 화장실만 개선
    ▶ 모범음식점 : 운영자금 지원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청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및 무신고 업소
   ▶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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