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을 무시한 ‘겁 없는 10대’ 선제적 구속

  • 등록 2017.02.07 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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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이정민)는 2017. 2. 6.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만 15세)을 붙잡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고 밝혔다.


성남준법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A군은 법원에서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된 야간외출제한명령에 수시로 위반, 거주지를 무단이탈하였고,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함에 따라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선제적으로 제재조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A군은 조사과정에서“아는 여자선배와 또래들을 만나 놀기 위해 가출했다.”며 “이러한 철없는 행동을 후회한다”고 울며 선처를 원했지만 이미 때늦은 뒤였다.

 한편, 서울분류심사원에 위탁된 A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 변경 결정이 있을 경우 소년원에 수용된다.

성남준법지원센터 이정민 소장은 “지난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44명을 구인·유치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바 있는데 올해도 엄정한 법집행을 하여 재범방지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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