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7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 등록 2017.02.07 1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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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까지 읍면동이나 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

안성시에서는 21일부터 428일까지(3개월간)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읍동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동사무소에서 실시하니 사전에 일정을 문의하여 방문신청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6,416, 진흥지역 외 80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되어 1ha당 진흥 내 575,530, 진흥 외 431,648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55만원이고, 초지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16)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678-2523)나 농지 소재지 읍··동이나 문의하면 된다.

참고

 

직불제 사업 개요

쌀소득보전직불제

(목적)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2005년 논농업직불과 쌀직불 통합)

(지급대상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고정직불제 : 벼를 포함한 모든 작물 / 변동직불제 : 논벼에 한정

* 지급단가 : 고정(평균 100만원/ha), 변동(수확기 쌀값에 따라 변동)

밭농업직불제

(목적)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26품목: 12년 도입/이모작: 14/고정직불: 15)

(지급대상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밭고정직불제 :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 해당

* 밭직불제(논이모작) 대상작물 :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식량·사료 작물

* 지급단가 : 고정(평균 45만원/ha), 논 이모작(50만원/ha)

조건불리직불제

(목적)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

(지급대상자)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조건불리지역 : (육지)·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지역, (도서)·면지역의 모든 법정리

* 지급단가 :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

참고

2017 통합신청서 공동접수 일정 및 장소 안내

연번

공동접수예정일

공동접수센터

(접수처)

공동접수센터

(접수처)

1

2016.2.20.()

고삼면사무소

대덕면사무소

2

2016.2.21.()

고삼면사무소

대덕면사무소

3

2016.2.22.()

고삼면사무소

금광면사무소

4

2016.2.23.()

고삼면사무소

금광면사무소

5

2016.2.27.()

금광면사무소

미양면사무소

6

2016.2.28.()

금광면사무소

미양면사무소

7

2016.3.2.()

삼죽면사무소

일죽면사무소

8

2016.3.3.()

삼죽면사무소

일죽면사무소

9

2016.3.6.()

양성면사무소

서운면사무소

10

2016.3.7.()

양성면사무소

서운면사무소

11

2016.3.8.()

죽산면사무소

원곡면사무소

12

2016.3.9.()

죽산면사무소

원곡면사무소

13

2016.3.13.()

미양면사무소

대덕면사무소

14

2016.3.14.()

미양면사무소

대덕면사무소

15

2016.3.15.()

일죽면사무소

보개면사무소

16

2016.3.16.()

일죽면사무소

보개면사무소

17

2016.3.20.()

보개면사무소

공도읍사무소

18

2016.3.21.()

보개면사무소

공도읍사무소

19

2016.3.22.()

삼죽면사무소

공도읍사무소

20

2016.3.23.()

삼죽면사무소

공도읍사무소

21

2016.3.27.()

죽산면사무소

서운면사무소

22

2016.3.28.()

죽산면사무소

서운면사무소

23

2016.3.29.()

양성면사무소

원곡면사무소

24

2016.3.30.()

양성면사무소

원곡면사무소

농업경영체직불제 통합신청 접수 홍보()

(군 및 농협 소식지)신청기간 : 2.1. 4.2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동사무소, 주소지 농관원사무소

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

신청자격 및 보조금액

공통 : 신청자 및 필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해당농지 직접 경작자

대상토지

쌀농업직불제 :`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필지

밭농업직불제 :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필지

조건불리직불제 : 조건불리보조금 지금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초지

지급단가

쌀농업직불제 : 고정(평균 100만원/ha), 변동(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

밭농업직불제 : 밭고정(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50만원/ha)

조건불리직불제 : 농지(55만원/ha), 초지(30만원/ha)

문의사항

콜센터 : 16448778

읍면동 사무소(0000000)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6716061)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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