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에서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약3개월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대상자 및 농지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관할 농관원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읍‧면‧동사무소와 농관원을 각각 방문신청해야 하는 농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별도의 기간을 정해 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에 대한 농관원과의 공동접수를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하니 사전에 일정을 문의하여 방문신청하면 편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17년도 직불사업 주요 변경사항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는 1ha당 농업진흥지역 내 1,076,416원, 진흥지역 외 80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나, 밭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올해부터 농지구분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외로 구분되어 1ha당 진흥 내 575,530원, 진흥 외 431,648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5만원 상향 조정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농지가 ha당 55만원이고, 초지가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되었다.
직불금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 1. 1. ~ 2000. 12. 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2012. 1. 1. ~ 2014. 12. 31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1년 이상 실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등이다. 다만 전년도(‘16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향후 직불제사업은 신청대상자 및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점검사항을 9월까지 모두 완료한 후 선정된 자와 선정된 필지에 한해 1ha당 쌀고정직불금 약 100만원, 밭고정직불금 약 45만원을 12월초에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신청대상자는 지난 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지급조건에 해당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라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추가신청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기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농업정책과(678-2523)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이나 문의하면 된다.
참고 | | 직불제 사업 개요 |
❍ (목적)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 농지의 사회적 편익 확보 및 식량자급률 제고(2005년 논농업직불과 쌀직불 통합)
❍ (지급대상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고정직불제 : 벼를 포함한 모든 작물 / 변동직불제 : 논벼에 한정
* 지급단가 : 고정(평균 100만원/ha), 변동(수확기 쌀값에 따라 변동)
❍ (목적)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26개품목: ’12년 도입/논이모작: ’14년/고정직불: ’15년)
❍ (지급대상자)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밭농업보조금 지급 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밭고정직불제 :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 해당
* 밭직불제(논이모작) 대상작물 : 논에 이모작으로 재배하는 식량·사료 작물
* 지급단가 : 고정(평균 45만원/ha), 논 이모작(50만원/ha)
❍ (목적)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05년에 도입
❍ (지급대상자)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면서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 등이 해당
* 조건불리지역 : (육지)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의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지역, (도서)읍·면지역의 모든 법정리
* 지급단가 : 농지 55만원/ha, 초지 30만원/ha
참고 | 2017 통합신청서 공동접수 일정 및 장소 안내 |
연번 | 공동접수예정일 | 공동접수센터 (접수처) | 공동접수센터 (접수처) |
1 | 2016.2.20.(월) | 고삼면사무소 | 대덕면사무소 |
2 | 2016.2.21.(화) | 고삼면사무소 | 대덕면사무소 |
3 | 2016.2.22.(수) | 고삼면사무소 | 금광면사무소 |
4 | 2016.2.23.(목) | 고삼면사무소 | 금광면사무소 |
5 | 2016.2.27.(월) | 금광면사무소 | 미양면사무소 |
6 | 2016.2.28.(화) | 금광면사무소 | 미양면사무소 |
7 | 2016.3.2.(목) | 삼죽면사무소 | 일죽면사무소 |
8 | 2016.3.3.(금) | 삼죽면사무소 | 일죽면사무소 |
9 | 2016.3.6.(월) | 양성면사무소 | 서운면사무소 |
10 | 2016.3.7.(화) | 양성면사무소 | 서운면사무소 |
11 | 2016.3.8.(수) | 죽산면사무소 | 원곡면사무소 |
12 | 2016.3.9.(목) | 죽산면사무소 | 원곡면사무소 |
13 | 2016.3.13.(월) | 미양면사무소 | 대덕면사무소 |
14 | 2016.3.14.(화) | 미양면사무소 | 대덕면사무소 |
15 | 2016.3.15.(수) | 일죽면사무소 | 보개면사무소 |
16 | 2016.3.16.(목) | 일죽면사무소 | 보개면사무소 |
17 | 2016.3.20.(월) | 보개면사무소 | 공도읍사무소 |
18 | 2016.3.21.(화) | 보개면사무소 | 공도읍사무소 |
19 | 2016.3.22.(수) | 삼죽면사무소 | 공도읍사무소 |
20 | 2016.3.23.(목) | 삼죽면사무소 | 공도읍사무소 |
21 | 2016.3.27.(월) | 죽산면사무소 | 서운면사무소 |
22 | 2016.3.28.(화) | 죽산면사무소 | 서운면사무소 |
23 | 2016.3.29.(수) | 양성면사무소 | 원곡면사무소 |
24 | 2016.3.30.(목) | 양성면사무소 | 원곡면사무소 |
농업경영체・직불제 통합신청 접수 홍보(안)
(시・군 및 농협 소식지)신청기간 : 2.1. ~ 4.28.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농관원사무소
❍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 운영
❍ 공통 : 신청자 및 필지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해당농지 직접 경작자
❍ 대상토지
쌀농업직불제 :`98.1.1.~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필지
밭농업직불제 :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필지
조건불리직불제 : 조건불리보조금 지금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초지
❍ 지급단가
쌀농업직불제 : 고정(평균 100만원/ha), 변동(수확기 평균 쌀값에 따라 결정)
밭농업직불제 : 밭고정(평균 45만원/ha), 논이모작(50만원/ha)
조건불리직불제 : 농지(55만원/ha), 초지(30만원/ha)
❍ 콜센터 : 1644~8778
❍ 읍면동 사무소(000~0000)
❍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671~6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