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규제개혁 우수도시

  • 등록 2017.02.07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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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16년 시군 규제개혁 평가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부상으로 포상금 7백만원을 받았다.

 

경기도 주관으로 추진된 이번 평가는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시책참여등 3 지표 16개 항목에 대해 도내 31개 시·군 인구수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전체 대상 1, 그룹별 최우수, 우수, 장력 각 1개 시군을 선정하였다.

 

안성시는 심사위원 만장일치 만점을 받아 최고의 실적을 거뒀으며, 자치단체가 해결 할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시책으로 틈새를 찾아내서 내발적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이 높이 평가 받았다.

 

시는 지난 한해 건축법등 3건의 중앙법령을 개정하였으며, 50년 묶은 산림보호구역 21.63규제를 해제하였으며, 농업진흥구역 14.31변경해제, 도시계획 조례 개정등을 통해 건폐율, 용적율, 행위제한등을 완화하였으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제등을 완화하는 현장 중심의 행정과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을 헤아린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이로써, 안성시는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수상에 이어 경기도 규제개혁추진평가에서 또 다시 대상으로 선정되어 규제개혁 최강 우수지자체로써 입지를 굳혔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은 황은성 안성시장은 수상 소감으로 안성시는 앞으로도 기업활동과 투자유치,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규제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규제 개혁 의지를 밝혔다.

 

안성시 규제개혁 주요 추진 성과

 

각종 규제개혁평가 성과

14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장관표창)󰡕 수상 (’15.5.21.)

15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평󰡔우수기관󰡕 수상 (’15.12.18.)

‘15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15.10.7.)

세금바로쓰기납세자운동 󰡔규제개혁 대󰡕 수상 (‘15.12.9.)

15년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실적 󰡔전국 1󰡕 (’15.10.30.)

15년 전국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장관표창)󰡕 수상 (’16.5.10.)

‘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 수상 (’16.5.19.)

‘16년 생활 속 규제 경진대회 󰡔행자부 장관상󰡕 수상 (’16.7.25.)

‘16경기도 시·군 규제개혁평가 󰡔대상󰡕 수상 (’16.12.12.)

 

2016년도 경기도 시군 규제개혁 평가 결과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포상금

(천원)

시상식

참석

대 상

안성시

7,000

참석

최우수

수원시

양주시

여주시

4,000

참석

우 수

고양시

이천시

양평군

3,000

해당없음

장 려

남양주시

오산시

동두천시

2,000

해당없음

노 력

화성시

평택시

하남시

1,000

해당없음

 

주요 중앙법령 개정 성과

농어촌정비법 등 중앙법령 개정 12(입지규제 완화 335)

󰡔농어촌정비법󰡕 개정 (‘14.11.24)

- (내용) 환경상안전한대책 수립 폐지 (협의 간소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 (‘14.10.15)

- (내용)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 허용

- (결과) 안성시 62입지규제 개선 및 113개 업체 수혜

 

󰡔수도법󰡕 개정(‘14.12.1)

- (내용)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설립 허용 (떡방류제조업등 5개업종)

- (결과) 안성시 공장설립제한지역 23.5규제 완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15.2.6)

- (내용) 흑연 부산물 재활용 규정 신설

- (결과) 연간 7억원 기업손실 해결, (투자)80억원 (고용)30

 

󰡔농어촌정비법󰡕 개정(‘15.8.19)

- (내용) 저수지 상류지역 공장입지 제한 완화

- (결과) 저수지 66개소 상류지역 250입지 허용

- (파급) 전국 저수지 17,447개소(경기도 360개소) 상류지역 완화

 

󰡔건축법󰡕 개정 (‘16.1.19)

- (내용) 기존 공장 증축시 도로폭 규정 완화

- (결과) 기업투자 110억원, 고용창출 70여명 (2개 기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16.6.30)

- (내용) 기존 공장의 증축 및 증설 허용 기간 연장(16.12.3118.12.31)

- (결과) 안성시 관내 113개 업체 수혜

 

내발적 규제 개선 사례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해제

- (내용) 안성시 산림보호구역 21.63해제(16.1.12.)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 (내용) 상위법령 위임범위 소극적용 건폐율, 용적율 완화(16.2.31.)

보전녹지 및 보전관리지역 입지 규제 완화(16.9.23.)

- (결과) 이제훈 외 6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

- (내용)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하는 거리 규제 완화(16.5.17.)

- (결과) 씨엠텍 외 54

 

안성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 (내용) 안성시 농업진흥지역 14.31변경해제(16.6.30)

당초 농림축산식품부 해지 계획 면적보다 0.403더 해제

 

안성제4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

- (내용) 입주 업종(금속가공제품 제조업종 허용) 규제 완화(16.7.4.)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 추진.

 

안성시 푸드트럭 입지 규제 완화

- (내용)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제정(16.9.23.)

학교입지 허용은 전국 최초 임.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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