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사무소(소장 김지은, 이하 농관원)은 식약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도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 Codex → 소분류 최저 → 해당 성분의 최저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당해품목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률기준(0.01ppm) 적용(식약처)
❍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 Boscalid, Butachlor, Dinotefuran, Endosulfan, Ethion, Fenoxanil, Flubendiamide, Fluquinconazole, Kresoxim-methyl, Metolachlor, Phenothrin, Picoxystrobin, Tebuconazole, Terbufos, Tiadinil
❍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개요 |
|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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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 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
❍ (목적)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 (관리대상)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시행시기)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 1차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31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2차 : 나머지 농산물(‘17.6 행정예고, ’18.12. 전면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