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실시』

  • 등록 2017.02.15 17: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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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 조성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석면피해 예방

 

안성시는 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224()까지 건축물 소재 읍··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 건축물 소유자이며, 지원범위는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서 접수 후 현장 실사 등 확인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며, 추가부담액 발생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주의할 사항은 슬레이트 조사 전 임의 철거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노후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안성시(시장 황은성)에서도 매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안성시는 140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에도 29232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7개동 이상의 슬레이트 철거를 위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형일 자원순환과장은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17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철거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2017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업 내용

 

사업기간 : 20171~ 12

사업대상 : 관내 주택 슬레이트 소유주 중 선정된 자

지원한도 : 3,360,000(추가부담액은 자부담)

사업내용 : 주택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범위: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

접수기간 : 20171~ 224()까지 접수 마감

사업 중도 포기 및 결격자등 대비하여 상시 접수(예비자)

접수방법 :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읍··동사무소 접수

유의사항: 처리비는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로 선정된 업체에 지급됩니다. 또한 철거대상 선정 및 조사 전 임의 철거된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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