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이하 안성사무소, 소장 김지은)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3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17년 친환경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친환경축산 실천 농가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166억원의 국가예산을 축산농가에 지원한다.
친환경 축산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친환경인증서(사본), HACCP지정서(사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안성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친환경인증 및 HACCP 지정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으로 선정되며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여부 등 이행점검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지급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유우),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 종이며,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친환경 축산물 인증종류 및 출하량에 따라 유기인증은 3천만원까지,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성사무소 관계자는“신청기간 중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친환경 인증기준 및 HACCP농장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규정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다.
■ 친환경 축산농가의 소득유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17. 3. 2. ∼ 3. 20.(19일)
❍ 신청대상 :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HACCP농장지정을 받은 농업인
❍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
■ 연간 지급한도는 유기인증은 3천만원, 무항생제인증은 2천만원 까지 지급
❍ 지급기간 : 유기인증 5년, 무항생제인증 3년
❍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등 9개 축종
<참고>
‘17년 친환경안전 축산물직불제 사업 안내
1
목 적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손실을 보전하여 친환경축산 확산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2
사업신청
기간: 2017. 3. 2.(목) ~ 3. 20.(월)
대상: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모두 받은 농업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함
신청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성사무소
제출서류
1) 친환경 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2) HACCP지정서(사본), 친환경축산물인증서(사본) 각 1부
3) 산지생태축산농장, 토종닭 사육시 입증 서류(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신청서에 반드시 최초 인증일자를 기재하고 현재 인증서와 과거 인증서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지급기준
대상축종: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지급기간: 유기 5년(또는 5회), 무항생제 3년(또는 3회)
농가당 지급한도(연간)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
`16.11.1.부터 `17.10.31.까지의 출하실적에 대하여 `17.12월 지급
축종별 지급기준
축종별 | 유기축산물 | 무항생제축산물 | 비 고 |
한 우 | 170,000원/마리 | 65,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의 50% |
젖소(우유) | 50원/ℓ | 10원/ℓ | |
돼 지 | 16,000원/마리 | 6,000원/마리 | |
산란계(계란) | 10원/개 | 1원/개 | |
육 계 | 200원/마리 | 60원/마리 | 토종닭은 30% 증액 |
오 리 | 400원/마리 | 120원/마리 | |
오리알 | 20원/개 | 2원/개 | |
메추리알 | - | 4원/10개 또는 4원/100g | |
산양(식육) | - | 4,584원/두 | |
산양(유) | - | 34원/ℓ | |
인증취소ㆍ포기ㆍ종료,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등의 경우 당해연도 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자 중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 등 자격요건을 갖춘 일자가 빠른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신청자 중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사업대기자로 선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자진포기하거나 인증취소 등의 사유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 순위에 따라 추가 대상자를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