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17.02.23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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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기초지자체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신상진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자가 각각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 등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보상액을, 기초지자체장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초지자체장 측의 감정평가업자만이 해당 정비사업의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게 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정하여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인 재개발지역 원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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