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5일까지 해야 전자신고(토탈서비스)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6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 전자신고(토탈서비스)를 통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최대 만원)은 물론, 3월 10일까지 일찍 신고한 얼리버드 사업장은 노트북, 테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만약, 3월 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신고기일인 3월 15일은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우니 3월 10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