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 매장문화재법개정안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7.03.03 07: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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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법, 발굴된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방안 법률에 근거 마련”
 “대중문화산업법 등 청소년 예술인과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보호 위해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 을)의원이 대표발의 한 매장문화재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3건이 2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기의원 대표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 누구나 쉽고 명확하게 알도록 했다.
 
현행법은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역사적·예술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전 등의 보존조치를 지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해 놓고 있어 매장문화재의 보존?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보존조치를 지시받은 사람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은 문화재청장에게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 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존조치를 한 사람은 그 결과를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문화산업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형평성을 맞춰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다.
 
김민기의원은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 소중한 우리 문화재가 더욱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중문화산업법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돼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콘텐츠 제작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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