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방위산업 협력업체도 청렴서약서 의무 제출

  • 등록 2017.03.03 07: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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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방위사업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위반 시 방산업체 지정 취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이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지난 해 대표발의한방위사업법일부개정안이 금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이번에 통과된방위사업법개정안은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방위사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에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실제로 김학용 의원이 지난 해 6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방사청에 제출된 성적서의 위·변조 검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계약업체가 아닌 2·3차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하는 위·변조 비리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연도별 제출 군수품 성적서 위·변조 검증 현황>

 

년도

주계약업체

·변조

협력업체

·변조

()

·변조

2013

17,527

506

7,887

386

25,414

901(3.5)

2012

12,222

676

9,736

283

21,958

959(4.3)

2011

7,578

105

8,035

270

15,643

375(2.4)

2010

5,794

80

6,547

88

12,341

168(1.3)

2009

5,134

98

3,867

76

9,001

174(1.9)

48,255

1,465

36,072

1,112

84,327

2,577(3.0)

*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그동안 방위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도급업체 및 협력업체의 방산 비리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전제하고,“뿌리깊은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위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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