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아토피·천식 환아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

  • 등록 2017.03.04 0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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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되지 않는 알레르기질환 중증질환으로 이행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 환자 지원

 

안성시보건소에서는 만 19세 이하 아토피, 천식 환아 중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경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는 보습제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 중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한약, 보조식품은 지원비에서 제외된다. 아토피피부염 환아에게 제공하는 보습제 또한 의료비 지원대상과 동일하며 연간 총 4개를 지원하고 있다.

 

주거와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피부염이나 천식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알레르기 질환은 성인기에 중증 질환으로 이행된다.

 

이는 성인기에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초래하며, 인구노령화에 따라 노인 천식환자의 증가로 결국에는 환자와 가족, 사회의 부담이 모두 증가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보건소장 이영석)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알레르기질환 환자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사업을 통해 우리 시의 건강수준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붙임1

 

2016년 안성시 천식, 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환자 현황

구분

안성시

평생의사진단경험률

설정기준

안성시

추정환자수()

천식

1.8%

(의사에게 천식을 진단받은 사람의수/조사대상응답자수)*100

3,293

알레르기비염

12.9%

(의사에게 알레르기비염을 진단받은 사람의 수/조사대상응답자수)*100

23,605

아토피피부염

3.4%

(의사에게 아토피피부염을 진단받은 사람의 수/조사대상응답자수)*100

6,221

 

추정환자수=안성시총인구*진단률/100 (총인구 182,990, 2016.8. 안성시 인구현황 통계자료)

평생의사진단률 (2015. 안성지역사회건강통계)

 

 

붙임2

 

의료비 및 보습제 지원기준

지원기간 : 연중

대상질환 : 아토피피부염(상병코드 L20), 천식(상병코드 J45~46)

지원대상 : 관내 만 19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 및 천식 환아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중위소득 80%이내 가구의 아동

가구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8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가구

73,642

63,864

74,625

3인가구

95,438

98,073

96,653

4인가구

117,394

130,733

118,863

5인가구

139,865

158,848

141,862

6인가구

161,465

181,648

163,318

7인가구

182,490

203,512

185,613

8인가구

206,108

228,207

210,092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6.55%)를 합산한 금액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2017년 건강보험공단자료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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