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국최초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

  • 등록 2017.03.06 17: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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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전 지역 허용으로 다양한 영업 활성화, 규제완화 효과 기대”

안성시는 전국 최초로 전 지역에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옥외에서도 허용되는 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33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36일부터 관광호텔 내,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음식문화특화거리(먹거리타운)로 지정된 구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어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옥외영업에서는 신고 된 영업장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며,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한다.

 

옥외영업을 허용하면서 영업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개선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경영난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객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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