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은 지난달 25~26일 이틀간 한국외국어대학교 기숙사입소 학생들의 전입신고 편의를 위해 현장민원실을 운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현장민원실 운영은 기숙사 입소 학생들의 신규 전입과 기존 입소 학생들의 동‧호수 변경 신고의 편의를 돕기 위해 실시됐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주소를 가진 사람은 등록을 해야 하며,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면 관계자는 “기숙사나 원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전입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 등을 운영해 민원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