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하세요.

  • 등록 2017.03.10 11: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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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31일까지 위택스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

 

안성시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 300여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해 신고납부한 자 이다.

 

 제출방법은 특별징수의무자가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제출방식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저장매체(CD,USB) 또는 서면으로 하면 된다.

 

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검증자료로 활용된다.

 

박상호 세무과장은특별징수명세서가 정확히 작성제출되어야 법인지방소득세 정산 및 환급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제출기한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678-54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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