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등록 2017.03.14 16: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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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기한 : 2017. 3. 15.()까지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

2. 사직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공직선거법255(부정선거운동죄)1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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