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직기한 : 2017. 3. 15.(수)까지 (실시사유 발생일 후 5일 이내)
2. 사직대상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3. 사직사유
위 사직대상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4. 복직 제한 :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5.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