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빈병 환불거부하면 과태료 조심하세요”

  • 등록 2017.03.16 1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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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환불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용인시는 소형마트,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빈병 보증금 환불 거부행위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대폭 인상됐는데도 이를 잘 모르고 이행하지 않는 업소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3개 구청과 합동으로 빈병 환불 거부행위가 우려되는 소매점 을 대상으로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빈병보증금 제도를 잘 모르는 업소를 위해 홍보물과 스티커를 배부하는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빈병보증금은 올해 11일 이후 생산된 것부터 소주병은 40100, 맥주병은 5013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빈병 반환을 거부하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는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위반업소는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일부 소매점들이 빈병보증금 환불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소비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점검 이후 환불불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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