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근로복지관 재제조토너카트리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품질테스트 통과

  • 등록 2017.03.16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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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기대

 

지난 2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안이 일부 개정되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법안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비율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구매비율인 1%를 달성하지 못해도 시정요구 등의 법률적 근거 조항이 없었던 것을 개정하여 201728일 제7조 제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처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령의 개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재제조토너카트리지) 판매시설인 가나안근로복지관은 기존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주 수요품목인 MLT-D305L 30개품목의 재제조토너카트리지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추가로 품질테스트를 의뢰, 통과하여 조달청에 물품 등록까지 완료하였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재제조토너카트리지 품질 테스트는 온도, 습도 테스트부터 출력수명시험까지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되며 통과 제품에 한해 조달청에 물품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가나안근로복지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의 친환경인증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품질인증 기관에서의 공증을 통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가나안근로복지관 카트리지사업팀의 박사훈 팀장은 ‘ISO 14001/9001, 친환경인증,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시험의뢰 등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의 공증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가나안근로복지관의 재제조토너카트리지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한편 가나안근로복지관은 2003년 장애인 분야 최초로 재제조 토너 카트리지를 생산, 판매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자 성남시 1호 사회적기업이다. 2016년 기준 18억원을 넘는 매출 규모와 직업재활시설 중 드물게 약 월 120만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가나안근로복지관의 생산품은 조달청, 학교장터, 우체국B2B,녹색장터 등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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