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 AI 인체감염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안내

  • 등록 2017.03.17 16:34:40
크게보기

안성시보건소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16일죽면 방초리 728-1, 죽산면 매산리 1067에서 채취한 야생조류의 분변 및 요막강액에서 H7N7(저병원성)AI가 확인된 사실이 있어 인체감염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예방수칙을 발표했다.

 

일반국민 행동수칙으로는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야생조류 사체는 접촉금지, 손을 자주 30초이상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등이다.

또한 축산농가 종사자 행동수칙으로는 종사자 및 가족은 모두 손을 30초이상 잘 씻기, ·오리 축사 출입 시에는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고 축사에서 나온 후는 샤워하기, 농장에 일반 출입제한, 닭이나 오리가 평소보다 많이 죽거나 산란율이 떨어질 경우 신고 등이다.

 

안성시보건소는 국내, AI유행지역에서 닭, 오리 가금류와 접촉 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1339)로 신고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