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 적극 홍보

  • 등록 2017.03.21 14: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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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용기 보증금 환불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공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공병을 소매점에 반환 시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다.소주병(190ml 이상 400ml 미만) 보증금은 기존 40원에서 100, 맥주병(400ml 이상 1000ml 미만)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인상된 가격은 올해 11일 이후 생산된 제품의 빈용기에 한해서다. 이 금액은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되기 때문에 반환받지 않으면 손해다.

 

보증금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돼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안성시 자원순환과장은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소비자는 빈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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