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납부 가능해진다

  • 등록 2017.03.23 05: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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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용인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스마트폰으로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앱 개발이 완료돼 6월 지방세 정기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앱은 경기도가 최근 NH농협네이버-신한은행SKT와 개발을 완료해 31개 시군에 적용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 신청이 진행중이다.

 

이용방법은 먼저 스마트폰 앱 스토어에서 NH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T스마트청구서 중 원하는 앱을 설치한 뒤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지방세 스마트 청구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정기적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스마트폰으로 발송되고 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 세목은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6·12), 주민세(8), 재산세(7·9) 등으로 오는 6월 부과되는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또한 앱을 통해 지방세 관련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해 주는 지능형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져 훨씬 편리해졌다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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