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17.03.30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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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 대표발의,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게 하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대표발의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의결,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번 통과된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비자가 ①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고, ②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으며, ③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물의 대부분이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조되고 이에 관한 정보가 제조업자에게 편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여부 등을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 되고 있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개정 취지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번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되는 한편, 제2의‘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재앙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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