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용노동지청「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등록 2017.04.03 16: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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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월) ~ 4.17(월) 접수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관내인 성남, 광주, 하남, 양평, 이천, 여주 지역에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장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력은 전국적으로 제조업 6,000명, 농축산업 2,930명, 어업 700명, 건설업 690명 등 11,120명이다.

 

접수된 신청서는 고용지청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토하고, 4월 28일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신규외국인력 배정을 확정·발표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기업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신규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먼저 워크넷을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14일 동안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온라인(www.eps.go.kr) 또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경기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혹은 이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17.3월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성남고용노동지청 관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13,081명(4,086개사)이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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