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2천여명을 대상으로 각 구별로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음식점들이 바뀐 원산지 표시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속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올해부터 의무 적용되는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 사항과 개선된 표시방법, 위반 시 처분 사항 등이다.
교육일정은 오는 7일 기흥구, 25일과 27일에는 처인구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시청 에이스홀에서, 20일에는 수지구 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용인시 여성회관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장 앞에서는 국내산과 외국산 농산물을 식별할 수 있는 비교전시회를 함께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매년 달라지는 원산지 표시제도의 교육을 강화해 영업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