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 4․12 보궐선거, 4월 5일부터 고용주는 근로자에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에 관하여 안내해야

  • 등록 2017.04.04 17: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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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4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에서 기업체 등의 고용주는 선거일전 745일부터 49일까지 5일 동안 소속 근로자에게 투표시간 청구권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 누리집(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행정기관 및 주요 직능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41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특히, 현장 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선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각 기관단체회사에서는 소속 임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하게 투표시간을 청구하였으나 고용주가 투표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는 경우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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