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분기동안 세금 체납액 187억원을 징수해 올해 징수목표액 439억원의 43%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의 126억원보다 48% 증가했다.
이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징수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부서별로 담당했던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해 일원화한 것도 징수율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징수한 체납액은 지방세가 126억원, 세외수입이 61억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가 73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개발부담금 12억원 ▲부동산 실명법 과징금 11억원 등의 순이다.
시는 앞으로도 고질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금융자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재산은닉이 추정되는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가택수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토록 하고 고질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시의 재정을 튼튼히 하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