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공사관계자들의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건축물 철거시 공사진행 절차와 유의사항, 현장 안전관리 방법, 석면‧비산먼지 발생 관리기준 및 각종 공사 소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수록했다.
이와는 별도로 주요 철거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용인시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공사현장 방문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철거 공사를 할 때 건축주나 공사관계자들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