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송전탑 지중화 분담금 41억4800만원 돌려받아

  • 등록 2017.04.11 07:21:59
크게보기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한국전력공사 측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 분담금 정산을 놓고 16개월간 법리 해석을 벌여 47일 자로 모두 414800만원의 차액을 돌려받으면서 정산을 마무리했다.

 

돌려받은 차액은 한전 측의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분 269300만원 부가가치세, ·등록세, 감리비 감액분 118900만원 이자 반환분 26600만원이 해당한다.

 

이로써 애초 1252억원이던 전체 사업비는 한전 측의 반환금 발생과 분담금 조정 등이 반영돼 1182억원으로 정산을 마쳤다.

 

양측이 분담하기로 했던 성남시 분담금(55%)은 애초 689억원에서 650억원으로, 한전 분담금(45%)은 애초 563억원에서 53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성남시는 지난 20136월 완료된 이 사업으로 분당구 구미동 머내공원~불곡산 2.3구간의 345특고압 송전탑 9기를 철거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했다.

 

당시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1252억원) 집행 기간은 201510월까지로 책정됐고, 사업비 분담 비율은 성남시 55%, 한전 45%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문제는 사업비 집행 기간이 끝난 20151020일 한전 측이 지상과 지중화 용지 부가가치세(85600만원), 토지·건물에 대한 취·등록세(15400만원), 전기·통신·건축 설계와 감리비(17900만원)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상호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불거졌다.

 

시는 국세청과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각각의 항목을 총 사업비에 포함해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자문을 했다.

 

국세청은 20167월 회신문을 통해 사업비를 분담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등록세와 관련한 변호사 법리 해석은 ·등록세는 집단 민원 해소 비용이 아닌 한전이 부수적으로 취득하는 부지 건물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분담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전기·통신·건축 설계와 감리비와 관련해서는 한전 자체에서 수행한 설계·감리비이므로 산출 적용 근거가 없다고 법리 해석했다.

 

이에 성남시는 각 항목을 합산한 118900만원을 감액해 사업비를 재정산하면서 그 액수만큼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

 

한전 측도 이 같은 내용을 수용해 법리 해석을 받은 금액(118900만원)과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 금액(269300만원), 이자 반환금(26600만원)을 성남시에 입금했다.

 

성남시 신재생에너지팀의 유장 주무관은 주택가를 관통하는 특고압선(345)을 지중화해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논리적 대응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