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 등록 2017.04.11 13: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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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 구청에서 조사해 산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4만8,700여 필지로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열람 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민원서식란에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용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기흥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개별공시지가 ‘민원현장설명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처인구와 수지구도 결정‧공시 이후 이의신청에 대해 구청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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