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실시

  • 등록 2017.04.11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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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인증 받지 않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시중에 유통돼 하수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품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며, 일반가정 이외에서 사용하거나 불법제품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조‧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식물 찌꺼기는 고형물 무게기준 20%미만 배출하는 일체형으로 환경부 인증표시가 부착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거름망이 없거나 탈부착 가능한 분리형은 모두 불법이다.

 

시 관계자는“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철저히 단속해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대민홍보를 통해 불법제품 유통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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