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작물재해 보험가입 선택이 아닌 필수

  • 등록 2017.04.27 12:16:36
크게보기

안성시(시장 황은성)는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벼 재해보험 판매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벼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은 424일 부터 69일까지 이며, 가입 자격은 농가당 경작면적이 4,000이상인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농작물 재해 보험료는 농가 부담액 중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 농가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가입 및 자세한 사항은 관내지역 및 품목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중부시사신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179(정자동 정든마을)208-1204 | 용인시 기흥구 강남동로 114번길 6(상하동,예원빌딩) 회사소개 | 후원안내 | 개인정보보호정책 |인터넷신문 등록일 2010. 3. 30 | 등록번호 경기아00289호 편집.발행인 : 이차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차연 E-mail:gninewsn@daum.net,ch30491@naver.com | 문의 : 010-8710-2109, 031-717-1458 | 팩스0504 088 2109 Copyright by gni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