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안내문 등 발송

  • 등록 2017.04.27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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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투표안내문과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전단형 선거공보를 동봉하여 매세대별로 151,157통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429일까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투표하러 가실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표안내문이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하여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2017. 5. 9. 실시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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