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7년 4월 28일부터 2017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가격 산정을 마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걸쳐 4월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5,235호와 공동주택 42,158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안성시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번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6월 23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