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17.04.28 1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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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20171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2017428일부터 2017529일까지 운영한다.

 

올해 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가격 산정을 마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걸쳐 4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으며, 이번 공시대상은 개별주택 15,235호와 공동주택 42,158호이다

 

 

열람대상자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서 안성시 세무과, 동사무소 내에 비치된 주택가격 열람부 또는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번 주택가격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29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출해야 하며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적정성 재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이의신청 제출인에게 결과를 623일까지 개별통지하게 된다.

 

기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무과 과표팀(678-236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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