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등록 2017.04.28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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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1일부터 630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

 

시는 이번 기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와 압류재산(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제재를 통한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신탁재산 등에 대한 공매처분과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등록(신용정보) 등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전담팀에서 체납자별 체납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및 행정재제를 실시하고, 그 외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과 전직원과 읍·면에서 담당자를 지정 책임 징수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체납차량 및 대포차 등에 대하여는 강제견인후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금 및 급여 압류후 추심 등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 실시와 명단공개, 공공기록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대포차량 추적을 통한 강제견인후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행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상호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우리시의 자주재원으로 지방자치 구현에 있어 꼭 필요한 재원이다.”라며 각종 재산 및 급여·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였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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