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기한 연장

  • 등록 2017.04.28 14: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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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당초 5월 10일에서 이틀 연장된 5월12일까지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9일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로 인하여 납세자들이 5월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신고납부기한인 5월 10일에서 5월 12일까지 이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는 여주 내 90여 사업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0.5%를 매월 10일까지 관할 시·군·자치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등 타 세목에 대해서는 납기를 기존 5월 10일로 유지하므로 납부에 착오가 없기를 당부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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