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미등록 야영장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7.05.01 12: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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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51일부터 630일까지 두달 간 관내 미등록 불법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 및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등록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영장이 여전히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서이다.

 

시는 관계 부서 및 안성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기간 이후에도 개별단속·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적발 시 받게 될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록 후 야영장업 영업을 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 야영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 커머스,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고캠핑 사이트(www.gocamping.or.kr)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야영장 정보를 수록하고, 캠핑동호회 카페 등을 통한 야영장 정보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등록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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