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쏘가리 포획 집중 지도‧단속

  • 등록 2017.05.01 12: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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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원경희)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가 안정적인 산란을 할 수 있도록 강하천의 경우 51일부터 610일까지, 호소에서는 520일부터 6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 동안 포획금지 체장 18cm이하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며 쏘가리 등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위반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금년에 11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대농갱이 등 치어 260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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