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시장 원경희)에서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가 안정적인 산란을 할 수 있도록 강‧하천의 경우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댐‧호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 동안 포획‧금지 체장 18cm이하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 불법 포획행위는 물론 불법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며 쏘가리 등 포획 금지 기간 및 금지 체장 위반 적발 시 내수면어업법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산란기를 맞이한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어업인과 낚시인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금년에 115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 쏘가리, 뱀장어, 동자개, 대농갱이 등 치어 260천 마리를 방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