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음식점, 숙박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 등록 2017.05.04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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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재난취약시설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위해 지난 18일부터 개정 시행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따라 대형 일반 · 휴게음식점(100이상)과 숙박업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일반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로 인한 제3자 타인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가입대상시설은 1층에 위치한 100이상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15층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며,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은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가입 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이며,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 7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미 가입자는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다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과태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을 대비해 올해 12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어 보건소관계자는 “2014년도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와 세월호사고 등 재난취약시설에서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보상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보장하므로 영업자, 시설이용자 모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고 전했다.

경기남부인터넷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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