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상수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안전한 수돗물 마시기 일환으로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에 나섰다.
청소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로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 해당된다.
2017년 상반기 청소대상은 335개소이며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에 의거하여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관리자는 저수조청소를 상·하반기 연 2회, 수질검사는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월 1회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저수조 청소는 저수조물을 완전히 뺀 후 고압 세척기로 이물질을 제거 내부를 보수하고 소독한 후 저수조 내 수위계 작동여부 등 최종 점검한 후 수돗물을 공급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 완료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 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청소여부는 저수조청소대행업체를 통하여 확인할 방침이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